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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소멸제도'란?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경우 밀린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90%에 달하는 51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120억 원이 넘지 않는 소기업이나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소상공인 법인 50만 곳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신고내용의 확인 절차를 없애주기로 했다.

하지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세금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내수부진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때 밀린 세금을 깎아주는 '체납액 소멸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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