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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은행 채용 합격자 성비 공시한다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 변경 예정···고의적 차별 채용시 처벌 강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신규 채용 시 최종 합격자의 성비가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5일 ▲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채용 성차별 의심기관 감독 및 제재 강화 ▲성평등 채용 기반 강화 및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 시 면접 응시자들의 성비 기록을 유지하도록 해 기관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 감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은 신규 채용 시 최종합격자 성비를 경영 공시에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개선 및 확산 등을 지원해 금융권이 성평등 채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컨설팅 지원, 채용·구인 사이트 성차별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모집부터 서류전형, 면접까지 채용 과정들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 및 금융권 대상 긴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집중 근로감독도 추진된다. 응시자·합격자 성비, 최종 합격자 성비 격차가 타 기관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기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또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는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특혜와 성차별 채용으로 마음고생했을 청년 및 여성 구직자들이 당장 올 하반기 채용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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