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 처벌 연말까지 유예


"산업현장 연착륙에 중점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내달 1일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 도입 기업이 노동 시간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한 6개월간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 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협의했다.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 처벌 연말까지 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