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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정의선, 그룹재편 후 지배력 4배↑…세금 1.48조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면 그룹 지배력을 4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본지 분석 결과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 완료 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은 6.96%에서 30.17%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달 28일 현대모비스를 투자부문(존속법인)과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 분할하고, 현대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이 1대 0.7895305 비율로 분할된다.

계획대로라면 모비스 분할 후 기아차는 1천296만9676주, 정몽구 회장은 535만2200주, 현대제철은 434만6244주, 현대글로비스는 51만8163주의 투자부문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다만 인적분할인 만큼 지분율은 기아차 16.87%, 정몽구 회장 6.96%, 현대제철 5.65%, 현대글로비스 0.67% 등 기존과 변화가 없다.

동시에 현대글로비스는 현대모비스 사업부문과 1대 0.6148203 비율로 합병을 추진한다.

합병 완료 후 기아차는 1천9만9699주(10.37%), 정의선 부회장은 873만2290주(8.97%), 정몽구 회장은 668만5547주(6.87%), 현대제철은 338만4491주(3.48%), 현대차는 183만939주(1.88%)의 통합 글로비스 신주를 받게 된다.

이 합병으로 정의선 부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율은 기존 23.29%에서 8.97%로 3분의 1 수준까지 크게 낮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오너 일가 및 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지분 양수도 거래가 포함돼 있어 향후 상당 규모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일단 정몽구 회장 부자의 통합 현대글로비스 지분과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투자부문 지분(16.87%) 교환이 이뤄진다. 또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제철‧글로비스의 모비스 투자부문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각 계열사의 모비스 지분 매각 차익에 따른 법인세(22%)와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차익에 다른 양도소득세(27.5%)가 발생하게 된다.

납세 규모는 현재 기준(23일 종가)으로 ▲양도세 7474억원 ▲법인세 7344억원 등 약 1조4천8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각 계열사에 부과될 법인세는 향후 현대모비스 투자부문 예상 주가(23일 종가×분할비율)를 기준으로 구한 시가와 분할비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현대모비스 투자부문 최초 취득금액 간 차익에 세율 22%(과표구간 3억원 이상)를 적용한 것이다.

기아차는 최초 취득가액 656억원, 시가 2조4천934억원, 차익 2조4천278억원이다. 여기에 세율을 반영하면 법인세는 약 5천341억원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현대제철과 통합 현대글로비스 법인세는 각각 1790억원과 213억원이다.

정몽구 회장 부자의 통합 글로비스 지분 매각에 대한 예상 양도세는 현재 현대글로비스 주가(23일 종가)로 산출한 시가와 합병비율을 고려한 최초 취득가액 차익에 세율(27.5%)을 곱한 금액이다.

정몽구 회장은 최초 취득금액 33억원, 시가 1조1천833억원, 정의선 부회장은 최초 취득금액 44억원, 시가 1조5천412억원이다. 따라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추정 양도세는 각각 3천236억원과 4천238억원이 된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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