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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창업 1억원, 구직 청년 5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개최, 각종 부처별 지원책 쏟아내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1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월 말 청년일자리 점검 회의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그아먈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업 청년

주거비 3,500만원 한도에서 4년간 정책금리 중 가장 낮은 1.2%로 지원한다. 또 교통비도 월 10만원 정도의 청년 동행 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증대 기업

중소·중견기업이 1명 고용 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제 혜택도 2년에서 3년으로, 금액도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린다. 대기업도 2년 8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 자금 지원

기술혁신형 창업에 대해서는 3,000개에 대해 오픈 바우처로 1억원씩 지원한다. 생활혁신형 창업에 대해서는 최대 1만개까지 성공불융자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성장 단계 창업

기업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세제와 서비스 지원

청년 창업 기업은 5년간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생계형, 생활혁신형 기업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해 준다.

이어 청년고용 지원 방안을 발표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21개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으나 청년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고용 장려금 확대

현재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한해 3명을 채용해야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아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작은 기업은 한,두명만 채용하더라도 지원한다. 또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청년을 10명 채용한 기업의 경우 3년간 2억7,000만원의 인건비와 3억6,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직 지원금 확대

구직활동 청년에게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고졸 취업생 대책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한 청년들의 국비 유학도 지원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 취업 및 청년 창업 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목돈 마련 기회 제공

생애 최초 취업 청년이 3년간 3,000만원을 모으고, 이미 취업 청년들은 5년간 3,000만원을 모으면 근로소득세 5년간 100% 감면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청년 창업 촉진 대책

기술혁신 창업자는 최대 1억원, 생활혁신창업은 1,000만원을 성공불 융자로 제공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10조원 규모를 조성, 청년창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청년 장병을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취업 지원

올해부터 22개 사단 및 여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 상담관이 직접 찾아가 1대1로 개별 진로를 상담해 준다. 올해 5,000명, 2019년 1만5,000명, 2020년 3만명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 분야 일자리 창출

병사 출신 부사관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4,000명 수준의 유급지원병을 목표 정원인 8,500까지 충원하기 위해 보수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한다. 비전투 분야 현역을 전투부대로 배치하고 만들어지는 직위 2만6,000명을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충원한다. 장병들이 수행해온 각종 사역은 4,000명의 민간 인력으로 대체, 총 3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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