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내에 있는 복사집과 주변 복사 업소를 조사해 보니, 적발된 책 전권을 복사하는 불법복사물 중 27%가 외국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과 지난 8월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국 대학 구내 및 주변 복사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고 지난 6월 저작권법 전면 개정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출판 합동단속이었던 만큼, 결과가 주목됐다. 비친고죄가 처음 적용되고 외국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실태까지 조사했기 때문이다.
단속결과 총 185개 복사업소에서 3천554여점의 불법복사물이 적발됐다. 수거된 불법복사물은 대부분 국내서적(73%)이 많았으나, 외국서적(27%) 도 상당수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1,013부(28%), 경인 886부(25%), 서울 528부(15%)로 나타났으며 이어 부산/경남 426부(12%), 광주·전라 419부(12%), 강원/충청이 282부(8%)로 각각 뒤를 이었다.
저작권보호센터측은 "주말과 야간을 이용해 불법 복사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으나 단속을 피한 제3의 장소에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여전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한 지방 대학에서는 새벽에 불법복사를 하는 업소를 적발, 불법복사물 282부를 수거하기도 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비친고죄이지만 고발보다는 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술기반 출판 시장을 뒤흔드는 불법복사 행위에 대해 홍보와 자구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권리자 단체와 함께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또 단속결과를 집계·분석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학 등에 통보해 불법복사방지 계획을 수립토록 촉고할 방침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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