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21일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공동 출시했다.
공익신탁은 신탁을 이용해 각종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되는 신탁으로,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해 장학, 사회복지, 체육, 학술, 문화, 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하기로 한 (가칭)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된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한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면서 사업계획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예정이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에 있는 5개 은행의 영업점에서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해당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하던 사람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부금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추가납입 가능), 납부시 은행은 가입자에 대해 통장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향후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한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된다(소득금액의 30% 한도내).
한편,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영업점 방문시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KEB하나은행은 22일부터(옛 외환은행 거래고객은 24일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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