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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특허 사용료,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공정위, 법 위반 통보…퀄컴 "혐의, 근거 없다" 반박

[양태훈기자] 퀄컴은 특허 사용료가 국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퀄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허 사용에 관해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퀄컴이 단말기에만 특허를 라이선싱하고, 퀄컴 칩을 공급받는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에 관한 라이선싱을 요구하는 관행이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퀄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혐의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법 적용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퀄컴의 특허 라이선싱 관행은 퀄컴을 비롯한 다른 특허 보유자들이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것으로 국내·외 이동통신업계의 성장을 촉진시켰던 합법적이고 경쟁친화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수령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퀄컴은 또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퀄컴 입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공정위가 이번 심사보고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퀄컴은 지난 2월 중국 정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천800만 위안(한화 1조 1천119억7천3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바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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