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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직자 '3년간 음주운전 11명 적발'...승진배제 등 징계수위 높여


시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 관련 무관용 원칙 적용"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시에서는 최근 3년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2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승진배제 △문책전보 △무보직자의 보직부여 유예 △6급 팀장의 무보직 전환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대 2회 이상 승진배제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고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아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별 청렴교육 및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특례시를 위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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